
자녀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됐다며 게임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매우 중독적인 게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11일(한국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게임에 빠진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3명이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에픽게임즈가 2017년에 출시한 포트나이트는 온라인상에서 100명의 유저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겨루는 배틀 로얄 방식의 슈팅 게임이다. 이용자 수는 3억 50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들은 자녀들이 ‘포트나이트’에 빠져 잠을 자지도, 먹지도, 씻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아이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7700시간 이상을 게임을 하는 데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부모들은 에픽게임즈가 의도적으로 중독적인 게임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8년에 게임중독을 ‘국제질병분류’에 포함한 점을 들면서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비디오 게임 중독이 정신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뱅 뤼시에 퀘벡주 고등법원 판사는 비디오게임 중독에 대한 현재의 인식 수준을 담배 중독에 대한 초창기 인식 수준에 빗대면서 “흡연의 악영향도 하루아침에 인식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뇌에서는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을 ‘안와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안와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충동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문제는 뇌기능의 선천적인 문제와 심리적 요인, 환경적인 요소 등이 결합돼 발생한다.
게임을 지나치게 오래 할 경우 노출되는 전자파는 뇌건강에 악영향을 줘, 틱, ADHD, 우울증, 강박증 등의 성향이 있는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킨다.
게임 중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대체로 보호자와의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절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PC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하게 하며 이를 지킬 시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과 현실에서의 대인관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부모자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많이 나누고, 부모도 컴퓨터를 배우고 자녀들의 컴퓨터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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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절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야하는 숙제가 부모에게 있는것 같네요. 게임 하는것도 습관이라 절제없인 컨드롤이 안되죠. 어른들이 도박에 빠지는것과 다를게 없어 보이네요. 보모가 되는건 참 여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게임사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어주며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임내 제한 조치를 하던지...게임사 맘대로 놔두면 애들, 부모만 싸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