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송민호(31·WINNER) 씨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기소돼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사회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 근무한 날에도 휴식이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적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씨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해 "깊이 반성한다"며 팬들과 대중에 사과했다.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 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요구했다.
송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지켜보겠다"며 "개인적 일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부실 복무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병역 관련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정 대응 기조를 감안하면 집행유예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연예인 병역 특혜 논란의 재점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무 기관의 감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씨의 재판은 오는 5월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복무 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