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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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외국인 사업체 대출 보증 중단…LA 한인 비영주권자 사업주 비상

올 3월 시행된 새 정책…한인 신규 창업·사업 확장에 직격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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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소기업청(SBA)이 외국 국적자와 비시민권자에 대한 SBA 보증 대출을 중단한다는 새 정책을 시행하면서 LA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월부터 시행된 이번 정책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가 SBA 보증 대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해온 한인 사업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SBA의 대표 상품인 7(a) 대출은 부동산 매입, 운전자본, 사업자금 차환, 장비·가구·기계 구매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최대 500만 달러 한도의 대출이다. 한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업 확장의 핵심 자금 통로로 기능해왔다.

 

일반적인 SBA 대출 자격 요건은 사업체 운영 약 2년 이상, 신용점수 620점 이상, 연매출 10만 달러 이상 등이다. 한인 자영업자 다수가 이 요건을 충족해 왔으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보유 여부라는 새로운 변수가 결정적 장벽으로 작용하게 됐다.

 

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 관계자는 "비영주권자 한인 사업주 다수가 SBA 대출 신청을 보류하거나 대안 자금 조달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탁소, 식당, 미용 서비스업 등 한인 자영업의 핵심 분야가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민간 은행의 일반 사업자 대출, 한인 커뮤니티 금융기관의 자체 대출 프로그램, 가족·지인 자본 조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 보증이 없어 금리 조건이 더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BA는 이와 별도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발표해 미국 내 제조업 분야 대출 활성화에 나섬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시민권·영주권 자격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한인 영세 제조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인사회 변호사들은 "이번 정책 변화로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려는 한인 사업주가 늘고 있다"며 "체류 신분과 사업 운영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