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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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선고…해병대원 순직 사건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 명령 위반 혐의 모두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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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전 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하 장병들에게 무리한 임무 수행을 지시했고, 그 결과 한 명의 해병이 숨지고 다수가 다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휘 책임자로서 안전 조치 미흡과 무리한 명령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는 핵심 피고인이었다.

 

검찰은 "직접적 명령 라인의 최고책임자로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작전 통상의 위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법원 청사 앞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로소 진실의 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 등 남은 의혹도 끝까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작전 안전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명령 체계의 책임성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작전 명령의 정당성과 외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