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이 5월 들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5월 7일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11012호 포고문'을 위법으로 판단하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보편적 금지명령을 발하지 않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계속해서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를 7월 24일까지 150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관세는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동일한 부담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1.8%로 집계됐다.
관세 부담은 미국 가계와 한국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세무재단(Tax Found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트럼프 관세는 미국 평균 가구당 약 1000달러의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 2026년 축소된 관세 체제에서도 가구당 평균 700달러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준비제도(Fed) 연구진은 트럼프 관세 비용이 소비자에게 거의 '완전히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클리블랜드 연준의 5월 인플레이션 예측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89%로 4월의 3.56%에서 33bp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며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공식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 사항을 명시했다. 한국이 결정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이러한 관세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우회적으로 발동한 것이 새로운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7월 24일 이후 글로벌 10% 관세의 운명은 다시 한 번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주식 시장도 관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트럼프 방중 이후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7만 7000달러 아래로 하락하고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5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롱 청산이 발생했다.
미주 한인 비즈니스 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수입에 의존하는 가전·식품·뷰티 등 한인 운영 업체들이 가격 인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직접 배송 서비스도 관세 부담으로 위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