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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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법"...10% 일괄관세 제동

무역법 122조 적용 한계 판결...232조·301조 우회로 재편 가속화

美 국제무역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일괄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대규모 국제수지 위기 대응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행정부가 인용한 통상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122조 적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일괄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거는 결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 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행정부의 관세 동력은 이중으로 약화된 상태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32조와 301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부과되는 50% 관세, 자동차에 적용되는 25% 관세, 의약품에 부과되는 최대 10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부는 232조와 301조를 우회로로 활용해 관세 수입 규모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워싱턴 통상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두 차례의 사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의 큰 틀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두 건의 301조 조사를 잇따라 발표한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관세 정책의 향배는 미국과 한국 간 통상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체결한 3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일정을 점검하면서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 카드를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법원 판결 직후 뉴욕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보였지만, 232조 관세 유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분석가들은 미국 통상 정책의 향후 6개월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관세는 미국 산업 보호의 핵심 수단"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입법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