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른 출생시민권 원칙을 지켜냈다.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결로 지난 6월 3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따라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소토마요르, 잭슨, 케이건 등 진보 대법관 3인과 함께 다수 의견에 가담하면서 6대 3의 결론이 도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체류자나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 내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출생시민권 원칙의 뿌리를 영국 관습법,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 비준, 1898년 '미국 대 황 킴 아크' 판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했다.
패배 판결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너무 나쁜 결과'라고 반발하면서, 의회가 입법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출생시민권에 따른 자녀를 두고 있는 한인 이민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한인사회 역시 판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입법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상원 내 60표 확보가 쉽지 않다고 전망하며, 출생시민권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