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지난 2월 도입한 전 세계 수입품 대상 10% 일괄 관세가 오는 24일 150일 한도 만료로 자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미국 통상 정책의 향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행정부는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모든 수입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2월 2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 조치도 법적 도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은 2대 1의 평결로 122조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위법 판정을 내렸다. 정부가 즉각 항소했고 연방항소법원이 행정적 집행 정지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관세가 유효한 상태다.
7월 24일이 지나면 법적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122조 한시 관세의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후 어떤 새로운 관세 조치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번 전환점은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구조가 바뀔 경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달 24일로 예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감세 혜택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관세 종료 후의 경기 영향에 대한 분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의회 승인 없이는 대규모 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