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수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 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 방식 일부가 재검토 대상이 됐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됐다.
이 재판은 재산 분할 금액의 규모 면에서 한국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전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가치와 그 중 노 관장의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였다. 노 관장 측은 결혼 초기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본인의 경영 능력으로 일군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판결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이번 소송이 그룹 경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금 지급으로 인해 최 회장의 SK 지분 처리 문제 등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재력가들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