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F-1 유학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한인 유학생 1만여 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입국자와 기존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 재학 중인 한 재학 기간(Duration of Status) 형태로 체류 기간에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학업 프로그램 종류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박사 과정처럼 4년 이상이 소요되는 학위 취득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졸업 후 구직 활동이나 출국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단축됐다. 졸업 직후 30일 이내에 취업 비자를 받거나 출국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전공 변경에 대한 심사도 크게 강화됐다. 기존에는 학생이 전공을 바꾸더라도 비자 유지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새 규정은 전공 변경의 필요성을 당국이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전공 변경으로 인해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당국의 판단에 따라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약 1만 1천861명에 달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학업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4년제 학부 과정에 이어 대학원까지 진학할 계획이었던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미국 장기 유학의 문이 좁아지는 셈이다.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이 비자 상태 관리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하며, 사소한 행정 착오로도 불법 체류 신세가 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학생 지원 단체들은 규정의 즉각 철회 또는 충분한 유예 기간 부여를 요구하며 연방 행정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서명 운동과 각 대학 국제학생처를 통한 조직적 대응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조치가 한미 교육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유연한 시행 방안을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