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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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없이 대법관 서면 제청...정치권 반발

6개월 만에 손봉기·김성수 제청, 야당 "대통령 임명권 무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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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면담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손봉기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김성수 부장판사 등 2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역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예방해 제청 의사를 전달해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서로만 통보가 이뤄졌다.

 

이번 제청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후보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제청이 계속 늦어졌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은 애초 김민기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고수하면서 협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 절차를 건너뛰고 서면으로 제청 사실을 통보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뒤섞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불만도 흘러나온다. 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번 제청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시하는 처사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이어갔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로 향해, 해명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이번 갈등의 여진이 청문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