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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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판사 "75개국 이민비자 중단은 위법"...트럼프 행정부 정책 제동

국무부 1월 발표 조치, 국적 차별 금지 이민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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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남부연방지법의 재넷 바르가스 판사가 21일 75개국 출신 신청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무부는 올해 1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 전 세계 국가의 약 40%에 해당하는 75개국 국적자에 대한 영주권용 이민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국무부는 해당국 신청자들이 공적부조 의존 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요르단과 이집트 등 우방국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바르가스 판사는 영사관 직원들이 개별 심사 없이 오직 국적만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히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벗어났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5년 이민국적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에 따라 거부된 모든 비자 신청 건이 무효화되며, 수십만 건에 달하는 개별 재심사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혼란에 빠졌던 수많은 가정에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백악관은 판결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남은 쟁점에 대한 후속 절차를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양측에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소말리아, 아이티 등 75개국 국적자들은 개별 사정과 무관하게 국적만을 이유로 일괄 거부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국무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재심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