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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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1 학생비자 '무기한 체류' 폐지...최대 4년 상한제 도입

9월 15일 시행, 기존 비자 소지자도 적용...한인 유학생 가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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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16일 F-1(유학생), J-1(교환방문), I(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돼 온 '체류기간 무기한(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새 규칙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입국자뿐 아니라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별도의 만료 시점 없이 머물던 방식 대신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정해진 체류 기간을 부여받으며, 그 상한은 30일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이보다 더 체류가 필요한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3만4800건이 넘는 공개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다수가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 대학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다수의 한인 유학생과 가족들이 유학과 취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절차 부담과 연장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 상담 문의도 늘고 있다는 것이 유학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연장 신청 시점을 미리 계획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민 컨설팅 업계에서는 기존 비자 소지자들도 새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류 현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국제학생처를 통해 별도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