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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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확정...한인 유학생 비상

9월 15일 시행...기존 학생에도 소급 적용, 졸업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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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하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학업이 끝날 때까지 체류를 허용해온 '재학 기간 중 체류' 제도가 폐지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학업을 마쳐야 하는 고정 체류 기간제로 전환된다.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입국자는 물론 이미 체류 중인 기존 유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은 이민서비스국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승인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졸업 후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전공을 바꾸려는 학부 신입생에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첫 1년간 전과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강화됐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 내 약 120만 명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유학 비중이 높은 한인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업 계획을 재점검하고 체류 기간 만료 전 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각급 학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일부 한인 학부모 단체는 자녀의 학업 계획 재조정을 돕기 위한 상담 창구 개설을 검토 중이다.

 

이민 당국은 향후 추가 세부 지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 문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