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닫기

배너

참여 전문가 프로필

법률-민사.법무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민사법무상담
  • 작성일 : 2022-12-03 18:21:13
  • 조회수 : 135
  • 추천수 : 0


Q.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첫 소송이라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재판으로 가야 할지, 그쪽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지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조정과 합의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몇년 전에 상영된 ‘모래와 안개의 집’ (House of sand and fog) 이라는 영화는 집을 사이에 두고 두 남녀가 처절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파국을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중 한 사람인 챨스 딕킨스도 ‘황폐한 집’( Bleak House) 이라는 제목의 소설에서 저택을 사이에 놓고 끝없는 유산 분쟁을 벌이는 가족들을 그린 소설이지요. 소설 속 주인공들은 대를 이어 분쟁을 벌였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정작 저택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 비용으로 산더미 처럼 쌓인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도 건국 이후 155년 동안 딕킨스의 소설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법체재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팽창하면서 분쟁 사안들이 다양해지고, 걸핏하면 송사를 거는 미국사회 분위기로 인해 엄청난 양의 민사 사건이 발생하자, ‘조정’(mediation)과 같은 부수적 방안이 법 제도에 자리잡게 됐습니다.


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즉 조정은 배심원들 앞에서 증인 신문을 거치는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조정은 개인 상해, 뜻하지 않은 사망, 이혼, 자녀 양육, 명예 훼손, 계약, 사업체 판매, 유산 상속 등 어느 형태의 민사 사건이든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소송 관련자가 직접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변호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중립적 위치의 조정위원이 선정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각 소환장을 받게 되고, 조정위원은 정해진 날짜에 양당사자를 불러 모아 서로간의 합의를 타진합니다.


조정위원은 흔히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변호사는 조정 신청인과 상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 지 먼저 정한 다음,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각각 불러 조정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은 쌍방간의 요구를 서로에게 전달하며 설득에 나서고, 합의점을 찾기에 노력합니다. 이후 양당사자가 조정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혹은 법적 분쟁을 계속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조정은 끝납니다.



서명된 조정 동의서 즉각 구속력 발생

민사사건 90% 재판정 가기전 조정으로 해결


민사조정은 보통 한 두시간에 끝나기도 하고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인이 들어있는 조정 동의서는 바로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사건이나 조정위원에 따라 10일동안 재고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때문에 민사소송의 90% 정도는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만약 조정 제도가 없다면 엄청난 민사소송들로 인해 미국 법원 시스탬은 마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이혼 의 경우 일부 카운티에서는 아예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는 법정 심리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정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주 대법원이 인증하는 자격증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위원은 사안에 따라 공인 회계사 혹은 정신병 전문가도 나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직과 신뢰가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때로는 미리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정 해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데, 이 때 조정과정에서 뱉어낸 진술이 법정에서는 올가미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답을 해 나가는 등 신중하게 조정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천

DISCLAIMERS : 이 글은 개인회원이나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or agent,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KoreaTVRadio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KoreaTVRadio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코멘트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2 자영업자인데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절차를 알려주세요 민사법무상담 2022/12/03 62 0
*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법무상담 2022/12/03 136 0


닫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