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쨍하고 해뜰 날"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 2020년 위절제술을 받는 등 평소 지병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에 태어난 고인은 독립유공자 송영근의 손자이기도 하다. 송대관은 지난해 라디오에 출연해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고문과 고통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다음 세대들은 할아버지의 업적으로 대한민국이 광복, 해방된 거라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밝히기도 했다. 가수 송대관 송대관은 지난 1967년 곡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가수협회의 테스트에 합격해 오아시스레코드에 입사해 나훈아 남진과 동기가 됐다. 그러나 한동안 둘의 활약을 지켜봐야만 하는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1975년 발표한 곡 ‘해뜰날’이 큰 사랑을 받으며 전성기를 맞았고 이후 각종 상을 휩쓸며 국민가수급 대우를 받았다. 해뜰날 외에도 ‘정 때문에’ ‘차표 한 장’ ‘네박자’, ‘유행가’ 등을 히트시키며 태진아, 현철, 설운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이를 두고 최근 헌재가 유독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관한 사안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엇갈려 나왔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선고를 약 2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격 연기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위라는 평가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선고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왔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요청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다 검토 중”이라고 연기 가능성을 예고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결정의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면서 전쟁의 또 다른 변수인 북한군 문제가 함께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진다면 북러 간 안보동맹 구도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며 합의한 사안은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 일단 종전 논의 개시라는 총론에 교감한 셈이다. 실제 협상장에선 전쟁 당사국의 철군 조건과 영토 문제 등 주요 각론을 두고 향후 팽팽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전쟁 변수로 떠오른 북한군 파병 이슈도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러시아와 북한은 여전히 공식적으론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보기관이 모두 기정사실로 여긴다. 북한은 작년 10월 1만1천여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했다. 이미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하지만 미국과 세계의 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지난달 취임 이후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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