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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재비자 상담

L1 비자 소유자 귀국시, L2 비자소유자의 체류여부

  • 작성자 : 주재비자상담
  • 작성일 : 2022-12-18 00:21:54
  • 조회수 : 133
  • 추천수 : 0

흔히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처럼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3년을 받고 들어와 근무하다가 2년뒤에 회사에서 발령을받아 귀국하게될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남아서 2개월간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18세미만 자녀의경우는 불법체류를해도 재입국금지 규정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에의한 결정으로 18세미만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재입국금지 규정을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자녀의경우 2개월동안 학교를다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Unlawful presence’불법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진 변호사
kimeugene@live.co.kr
213-66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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