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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전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 작성자 : HayoonKane
  • 작성일 : 2023-03-07 14:26:38
  • 조회수 : 147
  • 추천수 : 1

점점 영주권 없이는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이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서 비자 때문에 제대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고배를 마십니다. OPT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다른 비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신분을 위해 미국 군대에 자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군 입대는 본인에게도 부모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만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 비자(SIJS)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비자는 만 21세 미만의 미혼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비자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 비자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가능

2.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따라서 대학을 다니며 paid internship 가능. 학생비자 소지자들과는 달리 OPT에 묶이지 않습니다.

3. 손쉬운 집 구매. 미국에 오래 있는 경우 집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주권자면 론 받기가 외국인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4. 저렴한 대학 학비 (In-State tuition 가능). 외국인의 경우 아무리 오래 한 주에 거주해도 in-state tuition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라면 가능합니다.

5. 다양한 장학금 신청 가능- 영주권자 이상만 신청 가능한 장학금도 많습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면 이런 장학금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대학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 후 취업 용이. 비자 걸림돌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영주권 취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요.

7. 남학생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으로 군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도 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E2, NIW, EB5 등 다른 방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신분으로 결혼을 한다면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는 가능합니다.

자녀의 청소년 비자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 상담입니다. 저희 펌은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이길 수 있는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가 21세 미만인 경우, 우선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자격을 판단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greencard@hklaw.us으로 성함, 자녀가 거주하는 미국 주, 자녀 나이를 보내주시면 상담 신청이 가능한 캘린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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