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위헌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15% 관세를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24개 주(州)가 이에 맞서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인 2월 24일,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50일간 한시적으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 관세율을 이번 주 중 15%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반발한 24개 주는 3월 5일 "Section 122 관세도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들은 이 관세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될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세수와 무역 기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는 GDP 대비 미국 역사상 199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1,500달러의 추가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 제조업 일자리는 관세 시행 이후 오히려 10만8,000개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트럼프 관세는 이미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무역적자가 오히려 사상 최대인 1조2,30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4.6% 증가해 관세의 수입 억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Section 301·232 근거의 영구적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 판결의 영향을 벗어난 새로운 관세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수년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행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업계는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