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며 법적·경제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 관세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125%, 주요 교역국에 15~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경제학자들은 미국 가구당 연간 약 1,200달러(한화 약 150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기존 관세가 의회의 수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헌법의 입법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조항을 근거로 즉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해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다시 발동했다.
LA 한인 수입업계는 이중 타격을 받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가전 유통업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잠깐 숨통이 트이나 했더니 하루도 안 돼 다시 관세 폭탄"이라며 "가격 인상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즉각 새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송 진행 중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구조여서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이번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0.8%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