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K-1 약혼비자(피앙세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비자 전 카테고리에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 지침을 발효했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해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대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민 전문가들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유튜브, 틱톡, 카카오 등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계정 아이디를 DS-160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영사관은 제출된 계정을 검토해 반미·테러 관련 콘텐츠, 특정 국가 정부와의 연루 의혹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특히 한국어로 쓰인 게시글에 대한 영사의 오역이나 맥락 오해 가능성을 우려한다. LA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박상현 씨는 "정치적 성향이 담긴 밈이나 뉴스 공유 게시물이 맥락 없이 의심 자료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며 비자 신청 전 SNS 계정 정리를 권고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해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매년 수천 명의 한인이 이를 통해 미국에 온다. 이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합법적인 결혼 이민까지 불필요하게 지연·차단할 수 있다며 국무부에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비자 신청자들은 면접 전 SNS 비공개 처리 또는 계정 삭제가 가능하나, 삭제 사실 자체가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