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이 1일 개시됐다. 이번 심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핵심 조항인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의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분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14조가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민단체와 시민권 전문 변호사들은 150년 이상 확립된 헌법적 원칙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6월 말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수백만 명의 이민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출생시민권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판결 결과에 따른 대비를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