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촉법소년 상한 연령 13세로 낮추기로…소년범 처벌 강화

  • 등록 2026.04.09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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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직접 연령 하향 검토 지시…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한국 정부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잇따른 강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엄벌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또래를 폭행하거나 절도·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촉법소년 제도가 '처벌을 피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 단체와 법학자들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재활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미 기자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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