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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 반반
그리고 빚도 50:50. 즉! 카드빛이 있다면….
사위 통장의 돈은 얼마있는지 모르시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합의 이혼이라도 사위 재산을 모르면 변호사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or 시부모님이 집살때 다운할 돈을 빌려주신거라면 (증거) 청구할수 있지만 글쎄요
그냥 보테주신거라면 집을 팔아 두사람이 나누고 따님에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혼은 합의라도 따님이 많이 힘들거여요. 돈보다 따님의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재산분할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