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분이 한국 국적이시면 배우자분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곳에서 받으신 Divorce Decree 를 가지고 한국에 법적으로 이혼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이 기록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시민권자가 되심으로 (혹시 시민권 취득을 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 하셨기때문에 이혼 기록이 작성이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법을 잘 아는 한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세요.
한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 여자분과 한국에서 영주권자였을때 결혼했을 때는 (미국에서 결혼한 marriage certificate 을 가지고 신고하심) 예전 호적등본에 혼인 사실이 기재가 되었는데,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신뒤 미국에서 이혼을 해 지금 원글님처럼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 신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미국 시민권자 이시기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상실" 이후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혼인/이혼 사항을 업데이트 를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DISCLAIMERS : 이 글은 개인회원이나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or agent,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KoreaTVRadio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KoreaTVRadio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