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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학생이 부모초청

  • 2022-12-14 22:50:42
  • 가족이민상담
  •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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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재정보증을 받은 피초청인이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다면 가능하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이민국 심사관이 해당 부모관련 케이스를 같이 검토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다른분 재정보증을 선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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