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로 변경을 한 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경우에 처음부터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E-2 투자자로서의 여러가지 요건을 잘 갖추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의 조건이 취약하지만, 비지니스를 잘 운영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종업원도 추가로 고용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미국의 경제에 그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E-2 비자 신청을 할 때에 그만큼 유리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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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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