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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소유자 귀국시, L2 비자소유자의 체류여부

  • 2022-12-18 00:15:41
  • evanlee473
  • 조회수 : 361
  • 추천수 : 0
주재원인 아버지의 내년 3월말 아빠는 복귀하여야 하며,
현재 10학년 공립학교 재학중인 아이는
대학입학시 재외국민 특례조건을 갖추고자 10학년을 마치기 위해
혼자 2달정도만 홈스테이 등으로 체류후 5월말 귀국계획입니다.

L1, L2 비자유효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고,
아이의 귀국예정은 5월말입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L2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2달 다니는 게 가능한지요?

혹시 유예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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