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시민권정보를 업데이트 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미국의 경우 혼인으로 시민권을 얻으시더라도,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으로 국적을 잃으시더라도 자원입대는 가능하며 사병으로 한국군대에 복무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재외동포 비자는 영사관에서 만들 수 있고, 미국여권, 시민권증서 등이 필요하지만, 40세 이전이시라면 군복무를 마쳐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현재 Y님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경규 변호사
greencardandvisa@gmail.com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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