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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접수 후 자녀 군입대

  • 2022-12-18 05:27:33
  • 영주권상담
  • 조회수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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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신청을 유지하며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군복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복무로 인하여 여행허가 승인된 기간 중 입대하고, 이후 여행허가 기간 중 재차 미국에 입국하여 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기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쉬운일은 아닙니다.  

2. CP로 돌리는 것은 애초 485접수때 가능하였고 지금은 부모님의 영주권이 승인되어야 (follow-to-join)가능한 상태입니다.  

3. 여행허가로 시도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CP로 돌려 이민비자를 받으시더라도, 부모님의 영주권이 무난히 나온다면 시간상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경규 변호사

greencardandvisa@gmail.com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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