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닫기
배너

참여 전문가 프로필

법률-노동법

일반회사 근무시 점심시간

  • 작성자 : dkim
  • 작성일 : 2022-12-18 07:28:45
  • 조회수 : 46
  • 추천수 : 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59세이며 아직도 일반회사에서 풀 타임 일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회사가 너무 슬로우하여
현재는 월부터 목까지 아침
 7:30부터 오후 4:0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사무직에서 근무 했음에도 여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5년째 일하고 있는데

여태 한번도 점심시간을 페이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 

이 회사에 일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일을 했는데 그 때는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8시간으로 페이를 받았는데 현재는 아침 7시 30분부터 4시에 끝나고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미국 노동법에 점심시간 1시간을 페이를 해 주는것이?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면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15년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페이를 받지 못한것이기에그것을 모두 계산하여 지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면
엄청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저희 회사 오더도 일부러 노동
시간을 착취하려고 그런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노동법 상에 점심 시간 페이가 오너의 자율에 의하여 지급 여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한가지는 만약 오너가 직원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에 있는 정수기 매달 랜트비를 직원들에게 착출하여 페이를 했다면 이것 또한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추천

DISCLAIMERS : 이 글은 개인회원이나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or agent,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KoreaTVRadio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KoreaTVRadio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코멘트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20 느닷없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1] jen 2022/12/18 155 0
19 느닷없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18 171 0
18 직장 오너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크리스티나 2022/12/18 154 1
17 직장 오너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18 168 0
16 임금 미지불관련..50%주고 이간질, 스폰서 훼방 hykim 2022/12/18 171 1
15 임금 미지불관련..50%주고 이간질, 스폰서 훼방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18 70 0
* 일반회사 근무시 점심시간 dkim 2022/12/18 47 1
13 일반회사 근무시 점심시간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18 52 0
12 오버타임 규정 Spark 2022/12/13 70 1
11 오버타임 규정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13 55 0
10 말로만 듣던 휠체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에이미김 2022/12/13 61 0
9 말로만 듣던 휠체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13 60 1
8 출근시간, 근무시간 ethanpark2 2022/12/13 57 1
7 출근시간, 근무시간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13 81 0
6 휴일 근무, 오버 타임 지불 대상일까, 아닐까?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03 607 2
5 직원에게 사내 식사 강요... 적법일까, 위법일까?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03 588 0
4 캘리포니아 노동법 병가 관련 법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03 369 0
3 Severance Pay (퇴직수당)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03 172 0
2 직장에서 차별(Discrimination)은 무엇인가요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03 225 1
1 골치아픈 직원 오버타임 쉽게 알려드려요 비지니스노동법상담 2022/12/03 226 1


닫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