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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크레딧

크레딧 카드 빚

  • 작성자 : 크레딧상담
  • 작성일 : 2022-12-17 12:30:15
  • 조회수 : 46
  • 추천수 : 0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 친척과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잘 안되서 그만 두었습니다.

주식회사를 내고 회사 크레딧카드도 만들고 했습니다.-- 본인께서 personal guarantee-개인 보증 한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맞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나오라는 서류도 몇번 받았습니다. (한 1년 반전)-- 소장/서몬/소송 컴플레인 서류를받고 30일안에 본인이 빚이 맞더라도, -답변-answer를 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저지먼트 즉 판결-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집니다. -  벌써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answer를 하셨으면, 베스트 경우 50-70% 삭감(재산이 없을 경우) 혹은 변호사 고용 비용 $5000 -콜렉션 인경우 소송까지 가서, 이기는 경우 혹은, $3000불 지불후, 협상해서 50% 정도 등등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기회가 있어고, 기회를 노치셨습니다. 



한 6만불 

(어짜피 못낼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그럼 7년후에 없어진다고 어떤분이 얘기를 해주셔서...)--어떤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소송 당하면 소멸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떨어지면- 7년후 소멸 되지 않고 법적 이자 10%씩 붙게 됩니다. -정당한 법적이자. 


월급을 받으면 크레딧카드 회사 쪽에서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꼭 그런것은 아니나, 월급 차압 가능 합니다. 



주위에 여쭤보니 개인 비지니스를 열어서 은행을 열고 그곳으로 월급을 받으면 거기 있는 돈은 못 빼간다고 하는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차압이 들어오며 본인이 월급을 준다면, 답벼을 해야 하고, 정말로 재산이 없으면 코트에 출석 하셔서 전 금액을 다 낼때까지 페이먼트 플랜 )예를 들면 매달 100불 다 낼때까지 등등, 그러나 탕감은 되지 않음 



또 어떤분은 어짜피 개인 비지니스는 개인 소셜이 들어가니 그 구좌도 빼갈수 있다고 하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월급을 받으라고도 하시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법인 이면 가져가기가 힘들지만, 여러가지 법을 통해, 차압 가능 할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소송한 원고 쪽과 변호사 측에서 그 방법을 택하냐 안하냐 이지만, 실직적으로 법적 절차가 더 존해 하기에, 개인 보다는 차압 건수가 드문 경우라 볼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나 자문 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법적 자문은 변호사에게 다시 의래 하시거나, 저희 변호사를 통해 상담 가능 합니다. )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람 되지만., 월급을 그대로 받을수 있는 질문 보다는, 빚을 해결 하는 방법을 고민 하시면, 다 해결 될거라 생각 됩니다. 본인께서 정말로 재산이 없으시다면, 힘든 결정 일수 있지만, 파산을 고려 하시면 좋습니다. 파산 신청 자격이 재산이 실제적으로 파산 자격보다 많이 있으시다면, 현실적으로 그쪽 원고쪽과/카드사 변호사와 협상 하셔서 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지인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돌파구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소송이 들어오고 저지먼트가 떨어진게 맞다면, 가만히 나두는 것은 너무 나도 위험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유투부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 


https://youtu.be/eY9AWnxnF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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