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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과 직원차별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evanlee473
  • 작성일 : 2022-12-13 02:23:09
  • 조회수 : 55
  • 추천수 : 0

저는 풀타임으로 근무자로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주 업무는 픽업&딜리버리 이며 ,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물품을 준비해 오전 10시30분경 출발하여 각 업소를 다니며 배달및 픽업을 합니다.
오후 3시30분 전후로 사무실로 돌아와 픽업한 물건들을 포장하여 당일 오후 5시20분 경에 UPS또는 FEDEX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보내집니다.
업소를 다니면서 근무지시를 카톡이나 전화로 받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1년4개여월을 근무하면서 시도때도 없이 차안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거나 굶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장근무시간 중에는 계속적인 거래처 픽업지시로 마음놓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고, 사무실 귀사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먼거리를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 없던 속쓰림에 소화불량등 위장병이 생겨 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점심 좀 마음놓고 먹을려고 하면 "오늘 UPS로 보냅니다!" 라는 문자 메세지가 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야되니 업무 처리하고 빨리 귀사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렇게 점심시간도 따로없이 오전 9시 부터 퇴근시간인 오후5시30분 전후까지 일했을 경우 오버타임이 산정이 되야하는지요?
또한, 사장 및 상관이 늦게 귀가 한다고 공개적인 망신을 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혹시 노동법 위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누구는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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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02:24

    안녕하세요

    (1)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며,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면, 점심시간을 받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4시간에 10분씩 쉬는 시간또한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직장내 차별혜택이나 괴롭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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