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국 내 불법 입국자를 즉시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12일 종료됐다. 일단 미국 국경만 넘으면 체류가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 몰려들면서 일대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2일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42호 정책)이 이날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었다. 42호 정책은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적발 즉시 추방하고, 망명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집도가 높은 국경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을 시행했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는 망명 혹은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하려는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으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현재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2만7천명이 넘으며, 국경순찰대는 9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따로 만들어 연간 1만5,000개의 쿼터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의 주도로 상·하원에서 동시에 재발의됐다. 연방 의회에 발의된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개), 칠레(1400개), 호주(1만500개)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매년 높은 추첨 경쟁률로 인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및 연방의회 연설에 맞춰 다시 발의됐다. 연방 하원에서 외교위원회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그 배우자(H-4)까지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주는 이민 당국의 정책이 적법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세이브잡스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고 포브스지가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추트칸 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린 판결에서 이민 당국의 손을 들어줘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자들이 미국내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 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EAD) 카드를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미 전국에 있는 한인 유학생 졸업자들의 초관심사인 2024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접수가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 고용주 사전등록자 추첨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이에 당첨된 경우 4월1일부터 비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USCIS에 따르면 연간 전체 8만5,000명의 H-1B 쿼타 중 학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6만5,000개 쿼타를 먼저 선발한 후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의 지원자들을 모아 2만 개 쿼터에 추가로 배정한다. 취업비자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쳤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충서류 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17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됐으며 USCIS 측이 이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에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7년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29년 정해진 오래된 이민 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미국내 불체자 총 1,100만여 명 가운데 약 830만여 명이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지난해 한인들의 취업영주권이 크게 늘었다. 2022년 한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잠정치로 1만 7000명으로 대폭 늘어나 예년 평균치 2만명대로 다시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민의 길이 다시 활짝 열리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도 눈에 띠게 회복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28일 공개한 2022년도 연례 비자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은 취업 이민에선 전년에 비해 무려 55%나 급증했고 가족초청은 35.7% 증가했다 취업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국인들은 2022년 한해 1만 506명으로 2021년의 6768명보다 3700 여명, 55%나 급증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지난한해 1143명으로 전년도 842명에 비해 300명, 35.7% 늘어났다 2022년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 가운데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취업 2순위 가 4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3순위는 학사 또는 전문숙련직 3222명과 비숙련직 1112명을 합해 4334명을 기록했다 박사급, 특수능력자들인 취업 1순위는 9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인들은 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대규모 불법입국자 추방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명분으로 시행됐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42호)가 폐기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이에따라 5월 11일부터 불법입국자의 추방절차가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0년 3월 도입됐다. 바이든 정부는 올초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42호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했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5개월이나 후퇴한 2020년 1월 1일로 나왔다. 또한 서류 접수 가능일자도 지난달의 2022년 9월 8일에서 무려 31개월 밀려났다. 국무부 비자국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발급 비자발급 우선일자와접수가능우선일자가 후퇴됐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다. 지난달 프로그램 기간 만료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비성직자 부문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프로그램 기간을 재연장시켜 다시 오픈됐다. 또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학사학위 숙련), 5순위(투자이민)는 비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달과 같은 날자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미국이 팬더믹과 반이민정책으로 걸어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영주권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 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22 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또한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는다.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린다. 복수국적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한국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놓친 만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시작됐다. 주LA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국 법무부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적법을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6세까지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해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국적법이 적용됐다. 단 해외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 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 순으로 찾으면 된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https://consul.mofa.go.kr/)을 해야 하며, 국적이탈허가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새해들어서 기대를 모았던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제자리 걸음이다. 답보 상태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몰리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비숙련 부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9월 8일로 전달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달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됐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이라 적체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이다. 특히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서 단기 지출예산안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1월 중 문호에는 아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나오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는 향후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급 재개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