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닫기

배너

참여 전문가 프로필

법률-의료법

뇌출혈로 응급실행 7시간 방치로 사망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 작성자 : kay
  • 작성일 : 2022-12-17 11:00:08
  • 조회수 : 144
  • 추천수 : 1

안녕하세요

저와 정말 친한 지인이 머리가 너무 아파서 emergency room에 간뒤 약 7시간만에 뇌속에 출혈이 과다해서

긴급 뇌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아파서 아들과 함께 우버를 타고 응급실에 간뒤에 1시간만에 거기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사진찰을 한참 뒤에나 받았고  의식을 잃고  6시간이 지나서야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위 과정에 응급실에 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방치되었던게 아닌가 싶어서 의료소송을 잘하는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은데요

전문변호사님이나 혹시 그런 변호사님을 잘 알고 계시면 추천 좀 부탁드리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DISCLAIMERS : 이 글은 개인회원이나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or agent,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KoreaTVRadio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KoreaTVRadio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코멘트 1

  • kay
    • 2022-12-17 11:02

    1. 지인이 21살 아들과 함께 머리가 너무아파서 우버를 타고 응급실에 오전 11:10에 도착했습니다



    2. 기다리던중 12;20쯤에 의식을 잃어서 병원측에서 "CT촬영"을 1시쯤 했습니다.



    3. CT촬영후에 뇌출혈이 과다해서 뇌압이 상승하여 응급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그런데 수술의사를 call 해서 수술을 오후 6시에나 했습니다.







    제 의문점은 지인을 통해 한국 뇌수술 전문의에게 물어보니까 CT촬영후에 응급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했으면 1시간내에 뇌수술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병원에서 1시간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술이 가능한 타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CT촬영후에 수술이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5시간씩이나 수술을 지연한 건 병원의 큰 실수이고



    이렇게 한 건 병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측의 이러한 과실을 추궁하는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사의수술실수로 인한 의료소송과는 좀 성질이 틀리는 경우죠.



    전문가닙들이나 경험자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닫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