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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법

의료소송 중인데 피고측이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했다고 합니다.

  • 작성자 : ltahoe
  • 작성일 : 2022-08-16 12:30:07
  • 조회수 : 94
  • 추천수 : 1

6년전에 출생사고로 산부인과의사쪽에 소송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할때마다 4명모두 1년만에 

포기했습니다. 

현제의 변호사와 2년전에 만나서 진행중인데 데포지션까지 마치고 승소할거라 했는데 

변호사가 어제 갑자기 전화와서 

소송에서 분명 이기지만  피고측 산부인과의사가 건물도 다 팔고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줘버려서 가진돈이 없으니  매번 그 의사를 따라다니며

돈 생길때마다 돈받으러 따라다닐수 없잔느냐  라고 말합니다. 

소송을 포기하자는 뜻같습니다.


의료사고는 6년전이었고 산부인과의사는 3년전에 리타이어하면서

재산도 다 정리하고 건물도 다 팔아버리고  돈도 다 자식들에게 줬나봅니다. 

의료사고가 있은후부터 3년가량은 병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미국 변호사말은 소송에서는 이기지만

돈을 다 줘버려서 돈이 없다는건데 누구를 주었던  다시 압류해서 받아낼수는 

없는건가요 ?  다른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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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 의료소송상담
    • 2022-08-16 12:30

    안녕하세요

    Code § 3439 et seq.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의거하여서, 재산 은닉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들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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