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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법

의료사고에 관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 geeyou
  • 작성일 : 2022-08-16 12:07:14
  • 조회수 : 50
  • 추천수 : 0

저희 아버님이 지난 4월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아버님께서 2년동안 다니던 주치의 병원에 전화를 해서 

몸이 아프다해서 진료를 원했지만 병원측 간호원이 의사가 없고 시간도 없다하

여, 다른병원으로 가로 말했습니다.. 그러던중에 아버님이 며칠뒤에 큰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대장암말기 판결을 받고 수술뒤에 회복을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주치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을 발견을 못한게 의심스

럽습니다.. 의료사고는 6개월안에 고소를 할수 있다하여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의료사고에 관한 변호사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변호사라도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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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 의료소송상담
    • 2022-08-16 12:10

    보통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소송이 가능한 시효는 약 1년 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반드시 1년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퍼블릭 병원의 경우 6개월의 소송 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단 전문 변호사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소송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과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문 의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까다로운 의료사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웹사이트에 의료사고 소송시효 등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rchulaw.com 업무분야 -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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