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닫기

배너

참여 전문가 프로필

법률-의료법

뇌출혈로 응급실행 7시간 방치로 사망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 작성자 : 의료소송상담
  • 작성일 : 2022-12-17 11:01:29
  • 조회수 : 140
  • 추천수 : 1

의료 소송은 의사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에도 어려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다고 증명을 해도 승소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ublic Policy 로 의사르 계속 소송을 한다고 하면 결국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 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법은 의사의 과실에 관용 합니다.  비용도 많은 돈을 쓰고 해야 하는게 의료 과실 소송입니다.


말씀 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의료 소송으로 승소 하기에는 어려운 소송이 될것으로 생각 하고, 본인이 의료 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할 능력이 있어서 수십 만불을 지불 할 재력이 있으면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대부분의 변호사 들이 말씀 하신 케이스를 승소 판결액수에서 받는 식으로는 할려고 하지 않곘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변호사들 끼리의 의견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린 인포를 생각 하시고, 케이스를 진행 하고 싶으시다면 가주 변호사 협회에 연락을 해서 의료 과실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를 받아서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 

fredleelaw@gmail.com


추천

DISCLAIMERS : 이 글은 개인회원이나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or agent,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KoreaTVRadio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KoreaTVRadio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코멘트 0


닫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