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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소액재판하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 민사법무상담
  • 작성일 : 2022-12-12 13:47:40
  • 조회수 : 124
  • 추천수 : 0

Q. 한달 일하고 못받아서 속상해요. 소액재판을 하라고 주변에서 조언하는데 소액재판(Small Claim)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시시비비가 발생할 모두 재판으로 갈수가 없는 사안은 소액재판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7,500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만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액이 만불인 경우, 소액법원 (Small Claims Court) 5천불, 5천불 따로 소장을 접수 시킬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건 마디로 불가능합니다.  7 5백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를 포기하고 클레임을  줄이면 소액법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이 만불인데, 소액법원에 가기 위해서 채무액을 얼마만큼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와 밖의 비용을 받을 있다면 구태여 채무액을 5천달러로 줄여서 소액법원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상급법원인 Superior Court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승소하면 채무자에게서 채무액과 변호사비를 요구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는 일반적으로 쌍방간에 변호사비 지불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받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서 변호사비와 경비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채무자에게 경비를 받을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상급법원에 가는 것보다 소액법원에 가는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재판에서 패소한 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때는 강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우선, 동산과 부동산에 있는 판결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사람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나게되어, 사람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있습니다이런 조사를 (Judgment Debtor's Exam)라고합니다재산상태를 파악한 다음에는 세리프를 보내서 은행구좌에서 돈을 강제로 내어 온다던지,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전 등록기에서 현금을 가져오게 하는 집행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판결문이 나온 , 30 이내에 소액재판소에 항소통지서 (Notice of Appeal) 접수하면  됩니다이후 해당 지역의 일반 민사법원 (Superior Court or Municipal Court)으로 사건이 이송되어지게 됩니다이송 받은 일반 민사법원은 재판 일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게 되고, 새로운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더불어, 항소를 하여 일반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질문 사항이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니 변호사 사무실


문의 Tel: (626)581-9497
LA Tel: (213)99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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