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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소송

재판에서의 묵비권

  • 작성자 : 형사상담
  • 작성일 : 2022-12-04 20:56:53
  • 조회수 : 201
  • 추천수 : 0

법을 잘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결백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고한 피고인은 숨길 것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는 만큼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판상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할지의 여부는 순전히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피고인의 증언이 그의 케이스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변호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형사 피고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가 있고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도록 지시를 받게 된다.

이것은 미 헌법 수정 조항 제 5조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다. 그렇지만 배심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백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증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형사 피고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배심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배심원들이 이런 부정적인 추측을 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변호사가 피고인이 재판중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을 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전과자이면 피고인이 증언할 때 검사가 이 전과 사실을 꺼집어낼수 있지만 반면에 피고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검사가 이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알릴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속성상 피고인의 전과 사실이 밝혀지면 몇몇 배심원들은 이번 범죄도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속단을 해 버릴 위험이 있다.

▲어떤 피고인들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설픈 태도를 보여 배심원들로부터 동정을 못받거나 배심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수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진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너무 불안 초조해서 나쁜 인상을 주면 판사나 배심원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 통역관의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어떤 배심원들은 눈에 거슬려할 수 있다. 법정 통역관을 통해 증언을 할 때, 사건이 복잡하거나 통역관이 통역을 잘못하면 배심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여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비록 진실을 말한다해도 어떤 특정한 배심원에게는 피고인의 말이 믿음직하지 않게 들리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흑인 배심원들로 구성된 다운타운 지역의 배심원단은 경찰들의 음모, 무자비함, 사건 날조 같은 이슈들을 믿을 수도 있지만 반면 샌 퍼난도 지역의 백인 배심원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무 재판에서 하나의 불문율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중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여기고 가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아무리 사건의 전개가 피고인에게 유리해도 검사가 물어보는 결정적인 질문에 피고인이 대답을 잘못 할수도 있고 또 검사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납득이 가도록 설득력있게 대답을 못하면 유죄로 보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지의 문제는 변호사가 그의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결정해야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과제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성격때문에 변호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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