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게 된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한국과는 달리 국민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고용주가 국세청에 월급 액수를 이미 보고하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지난 일년 동안의 소득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미국의 세금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사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세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며 자칫하면 벌금 추징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탈세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탈세가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민사적 벌금(Civil Fraud Penalty)을 내게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이 되기 쉽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된다기 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탈세가 고의적인가? 아닌가? 또한 탈세의 정도가 심한가 아닌가?(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탈세 범위가 매상의 25%를 넘었는지? (예를 들어 100만불 매상에서 30만불을 줄인 경우). ▲반복적으로 몇 해 계속해 탈세를 했는지? ▲납세자의 학력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IRS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경우 혹은 거짓 서류를 제시한 경우 등이다.
위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나 지도층(프로 야구 선수, 소수인종의 대형 비즈니스 운영자, 배우, 사업가 등등)일 경우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로는 분명히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는데 증거가 미비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교적 학실히 증명할 수 있는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30년대 악명 높았던 마피아 조폭 대부 알 카포네(Al Capone)를 탈세 혐의로 처벌한 경우다. 최근에는 대형 금융 사건을 일으킨 엔론사의 대표도 원래 회계 부정으로 이슈화됐지만 정작 세금 포탈을 내세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세금보고는 제대로 했는데 남은 돈이 없어 세금을 못냈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재산이 차압당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보고했는데 잘못 된 경우 실수나 세법 해석의 논쟁에 의한 경우는 민사상의 벌금으로 끝난다. 그러나 일부러 매상을 줄여 보고한 경우, 현금 수입을 고의로 보고 안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경비를 고의로 청구한 경우, 종업원을 세금 보고 안하고 현찰을 준 경우, 위법적인 세금 절약 수단(tax shelter)를 사용한 경우 등은 형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세무 감사를 받아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최악의 경우, 각 포탈 혐의 마다 5년까지의 실형과 또는 10만불의 벌금 및 미납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벌금과 감옥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 처벌도 가능하다. 그리고 괄련된 위증, 위조, 사기, 조사방해 등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문의 (213) 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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