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KoreaTV.Radio Steven Choi 기자 |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에 따른 조치로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한 총 47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절차도 폐지한다. 경력경쟁채용자가 동일,유사
- Steven Choi
- 2022-12-21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