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사데나에서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가 못들어갔다고 소송을 한것 같습니다.
가게 입구에 턱도 없고 입구도 넓으며 매장내에도 옷 사이 통로도 윌체어가 충분히 다닐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윌체어를 일부러 못들어오게 한적이 없습니다.
거의 99% 외국인 손님이고 한국인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소장을 보니 원고도 한국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어떤 전문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리하실수 있는 변호사님 연락을 기다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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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가 지난갈수있어도 이렇게 소송을 한것이면 기준치 통로너비가 36인치가 안된것일수도 있습니다.
캐시어도 장애인을 위한 높이의 기준치 보다도 높은것을 소송할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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