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본인의 소송을 본인이 하려한다든지 방어하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금액이 작다든지, 변호사를 고용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관선변호사가 고용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실제로 많이 보게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변호하는 것은 “In Pro Per”라고 부릅니다.
소송할 금액이 작아서 소액청구소송(Small Claims)를 할 경우라면 당연히 상호간에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에서는 오히려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단순히 통역관 정도는 대동할 수 있지만 통역관은 말 그대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지 대신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로스엔젤레스의 경우에는 인터넷(https://www.lasuperiorcourt.org/eFiling/Login.aspx)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보를 얻고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정식민사소송이라면, 간단한 퇴거명령정도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법적인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 시키고, 답변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답변을 작성하여 접수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서류가 법적인 내용이 맞지 않든지 법이 정한 일정한 날짜내에 접수되지 않았다든지 하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송장(Complaint)을 받게 되었을 때 정한 시간내에 답변서(Answer)를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로 그냥 지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답변서를 접수하는 것을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호사 없이 공부해 가면서 재판을 진행해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변호사비는 물론 비쌉니다. 하지만 소송 청구등 성과급으로 일정 지분을 변호사비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는 것이 단순히 변호사비 때문이라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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