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나 사직이 가능하며,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별도의 내용이 있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 이 글은 개인회원이나 에이전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TV라디오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or agent,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KoreaTVRadio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KoreaTVRadio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37 | 부당해고 | briancho09 | 2022/12/13 | 288 | 0 |
* | 부당해고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318 | 0 |
35 | 출산 휴가 | lindak | 2022/12/13 | 311 | 1 |
34 | 출산 휴가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276 | 0 |
33 | 회사 퇴사후 동종 사업 창업 | jen | 2022/12/13 | 293 | 1 |
32 | 회사 퇴사후 동종 사업 창업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140 | 0 |
31 | 오버타임과 직원차별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evanlee473 | 2022/12/13 | 130 | 0 |
30 | 오버타임과 직원차별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134 | 0 |
29 | 우버 추돌 사고 중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그레이스 | 2022/12/13 | 115 | 0 |
28 | 우버 추돌 사고 중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120 | 0 |
27 | Stock Issuance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grantkim32 | 2022/12/13 | 119 | 0 |
26 | [긴급] 풀 타임 학생은 팬더믹 기간동안 UI 신청 불가였나요? | 제니박 | 2022/12/13 | 119 | 0 |
25 | 1099임금과 오버타임 [2] | evanlee473 | 2022/12/13 | 121 | 0 |
24 | 1099임금과 오버타임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131 | 0 |
23 | 직장에서 휴가, 연말에 쓰고 싶은데 [2] | audzheng10 | 2022/12/13 | 131 | 1 |
22 | 직장에서 휴가, 연말에 쓰고 싶은데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113 | 0 |
21 | 직원을 오늘 해고했는데 sue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 applekwnan | 2022/12/13 | 121 | 0 |
20 | irs 세금 평생 값아야 하는지요??/ssa ssi 신청도 불가 한지요 | ethanpark2 | 2022/12/13 | 121 | 0 |
19 | irs 세금 평생 값아야 하는지요??/ssa ssi 신청도 불가 한지요 | 상법부동산법상담 | 2022/12/13 | 131 | 0 |
18 | 실업수당 청구 관련 [1] | tylee8473 | 2022/12/13 | 12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