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향 담배 판매금지..위반한인업주 많다"
KoreaTV.Radio 김재권 기자 | "가향 담배 판매 금지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위반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습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는 26일 LA한인회관에서 LA시 검찰청 토바코 인포스먼트 프로그램(TEP)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향 담배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 등을 소개했다. 리커스토어 등 소매 업체에서 가향 담배를 팔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LA시의 가향 담배 소매 판매 금지는 지난해 7월 16일에 발효된 후 짧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가주 역시 가향 담배 금지 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미성년자들이 대표적 가향 담배인 멘톨을 선호한다”며 “어린 나이에 가향 담배를 접한 후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슈퍼바이저는 “코스트코 등 홀세일 마켓 포함 업체가 가향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1월 1일 전에 모든 재고를 소진하거나 처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향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