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 등은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둘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되면 둘이 그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공소장(complaint)을 통해 권 대표가 테라 생태계의 비트코인 1만개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2만4000달러로, 권 대표가 빼돌린 비트코인 1만개는 한화로 2억4000만 달러(3120억원) 수준이다.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빼내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이 중 일부는 법정화폐로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인출한 자금은 1억달러(13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SEC는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투매 사태를 부른 시점이 지난해 5월인 점을 감안하면, 권 대표는 테라 사태 이후 꾸준히 테
가상자산 테라USD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57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테라 투자자 350여 명은 지난달 23일 권 대표의 사기에 따른 가상화폐 폭락으로 5700만 달러를 잃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 싱가포르와 스페인 투자자 2명을 주요 청구인으로 하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안전성에 대해 "권 대표가 사기를 치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와 함께 피소된 테라폼랩스는 싱가포르 본사 대변인 성명을 통해 회사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강력히 변호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미국에서도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현재 한국 수사당국은 권 대표가 지난달 싱가포르를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접 국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