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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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스위스은행서 현금화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소장에 적시
코인 1만개, 2억4천만 달러 규모

 

KoreaTV.Radio 제임스 유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공소장(complaint)을 통해 권 대표가 테라 생태계의 비트코인 1만개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2만4000달러로, 권 대표가 빼돌린 비트코인 1만개는 한화로 2억4000만 달러(3120억원) 수준이다.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빼내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이 중 일부는 법정화폐로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인출한 자금은 1억달러(13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SEC는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투매 사태를 부른 시점이 지난해 5월인 점을 감안하면, 권 대표는 테라 사태 이후 꾸준히 테라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SEC는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권 대표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표는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결론내렸다. 권 대표는 작년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