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 회복 가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된다. 또한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한다.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는다.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린다. 복수국적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