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미 시민권,영주권 없어도 경찰관 가능"
KoreaTV.Radio 이고은 기자 |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직원들에게 가족 사망 시 사별 휴가가 보장되고, 합법적 이민자들은 시민권, 영주권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찰관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공휴일도 등장했고 모피 판매가 금지된다. 다음은 오는 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가운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해 소개한다. ■사별 휴가(Bereavement Leave) 법안(AB-2223)에 따라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가족의 사망에 따라 5일 이내의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휴가 전 30일 이상 고용됐을 시 사업주가 무급 사별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별 휴가가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동거인, 시부모 등이다. ■무단횡단법(Jaywalking) 이 법안(AB-2147)은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횡당을 할 경우 보행자에 대한 벌금 등 처벌을 금지한다. 단 경찰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 추월 기존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전자는 자